감독, 감독회장 선거관리 시행지침
제1조 (목적)
이 선거관리 시행지침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회 선관위)
① 총회 선관위 산하에 연회 선관위를 둔다.
② 연회 선관위는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연회 선관위는 총회 선관위의 지휘를 받아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연회 선관위의 회의 내용과 사무처리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뒤, 선거 종료 직후 선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총회 선관위에 제출한다.
⑤ 미주특별연회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선거를 관리하되,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는 총회 선관위의 지휘를 받는다.
⑥ 선거관리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연회별로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3조 (분과위원회)
① 선관위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할 때에는 가급적 출신 학교, 소속 연회, 교역자 및 평신도가 안배되도록 고려한다.
② 각 분과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 비중, 선거관리위원들의 희망 등을 참작하여 위원장이 배정하되, 감독회장이 선임한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은 심의분과위원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선거권자)
제14조 제1항의 교회의 재산 중 유지재단에 편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지재단 이사장이 발행한 ‘재단편입 불가확인서’(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것)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 (후보자의 등록 신청)
① 선거법 제17조 제8호의 모든 부담금은 감리회 본부(본부, 은급), 연회, 지방회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하고, 그 완납 확인서에는 각 부담금의 납부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후보자가 파송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임 교회에서의 부담금 납부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법 제13조 제8항에서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은 실효된 형벌을 포함하여 형법 제41조에 정해진 형벌(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을 받은 사실을 의미하고, 과태료나 과징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유가 시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불문하되,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관리자의 책임을 진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경우에는 그 후보자가 그러한 사유를 밝힐 수 있는 판결등본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법 제17조 제13호의 건강진단서는 대학병원(정신과 포함)에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제6조 (후보자 등록 심의)
① 총회 선관위의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연회를 달리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등록심사조를 구성한다.
② 등록심사조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을 교부하고 후보자격 구비여부에 대하여 심사에 착수하고, 심사를 마친 때에는 후보자 등록 심사표에 등록신청 구비서류가 완비되었는지 여부, 피선거권 자격에 의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 심사위원이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회와 연회 본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로 등록한 뒤에 결격사유나 등록서류 미비가 발견되고 선관위의 심의 및 표결이 필요한 때에는 선거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자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후보자의 홍보물 등 제출)
① 후보자는 등록기간이 끝난 뒤 선거법 제23조 제2항의 홍보 동영상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총회 선관위에 그 견본을 제출하여야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후보자가 선거법 제23조 제1항의 개인 홍보 명함을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그 견본을 총회 선관위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선거감시업무)
① 선거감시단의 업무는 후보자 등록을 마치기 전에는 총회 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하고,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는 총회 선거관리위원과 각 후보자가 추천하여 선관위의 인준을 받은 선거감시단이 담당한다. 선거감시원은 선관위의 지휘를 받아 선거감시업무를 수행한다.
② 후보자 등록증을 받은 후보자는 선거감시원 2인( 교역자 1인, 평신도 1인 )을 추천하되, 추천하고자 하는 선거감시원의 성명, 사진, 직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단을 총회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가 제2항의 선거감시단을 인준한 때에는 그 신분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④ 총회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감시단이 선거감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기간동안 총회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감시단의 선거감시업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되,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9조 (선거운동원)
① 선거법 제20조의 선거운동원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각 연회별 3인 이하로 한다.
② 후보자 등록증을 받은 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운동원의 성명, 사진, 직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선거운동원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 (선거운동)
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선거운동원·선거감시단은 반드시 본부에서 실시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선관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동정책 발표회 및 토론회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선거법 제23조 제1항의 개인 홍보 명함은 가로 9cm, 세로 5cm의 양면에 선거공보에 기재한 내용을 쓸 수 있고, 총회 선관위의 승인을 받은 다음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배포할 수 있다.
④ 후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메세지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전화 메세지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5회 이내로 제한한다.
⑤ 선거공보는 선관위가 해당 선거권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배포한다.
⑥ 선거법 제24조 제2항의 금품제공금지는 액수의 다과를 묻지 않으며, 동조 제2항 및 제6항의 이익제공은 경제적 이익, 각종 이권이나 지위(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⑦ 선거법 제24조 제3항의 부조 금액은 1건당 10만원 이하로 한다.
⑧ 선거법 제24조 제4항의 기부금 제공금지에는 액수의 다과를 묻지 않지 않는다.
⑨ 선거법 제24조 제4항의 기부금에는 소속 교회가 아닌 곳에 헌금하는 것을 포함한다.
⑩ 선거법 제24조 제5항의 간행물 배포에는 신문, 잡지 등 매스컴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⑪ 선거법 제24조 제8항에 따라 감독·감독회장 후보자는 총회, 연회, 지방회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에는 공식적 단체·조직의 모임은 포함되지 않는다.
⑫ 감독 후보자는 다른 연회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다른 연회 소속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강연할 수 있다.
⑬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같이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불법선거운동을 의미하며,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기 위한 단순한 여론조사는 금지되지 않는다.
제11조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①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나 선거감시단이 선거법이나 선거관리 시행지침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서면으로 선관위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이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였거나 확인하였을 때에는 경고나 예고 없이 즉시 녹화·녹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불법선거운동의 주체·일시·장소·불법 내용과 중지명령의 준수 여부, 중지 여부 등을 기록하여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가 고소·고발·보고 등을 통하여 선거법이나 선거관리 시행지침에 위반되는 사실을 접수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가 선거법에 의하여 고발한 사건의 심사 및 재판비용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
⑤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이 문서로 되지 않았거나 증거를 갖추지 않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반려 받은 내용의 고소·고발을 반복하거나 총회가 개시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선관위가 이유를 붙여 반려할 수 있다.
⑥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역자나 교인이 선거법 위반 사실을 고소·고발하였다가 위 제5항에 의하여 반려 받고도 위반 내용이나 증거를 추가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고소·고발을 반복하여 선거법 제24조 제7호에 해당되거나 무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선관위의 의결로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⑦ 선관위 위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허위사실에 해당되거나 무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관위는 감독회장에게 고발을 청원할 수 있으며, 청원을 받은 감독회장은 반드시 고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선거결과의 공표)
① 감독선거의 개표 결과는 해당 연회 선관위가 공표하고, 총회 선관위에 보고한다.
② 감독회장 선거의 개표결과는 연회 선관위원장과 서기가 서명하여 총회선관위에게 보고하고, 총회 선관위가 각 연회 선관위의 개표 결과를 모두 합산하여 개표 결과를 공표한다.
제13조 (재정)
① 선거에 대한 예산 (추경 예산 포함) 및 결산은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결의로 확정하며, 예산의 집행은 선거관리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계보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③ 제31회 총회 감독 후보자의 등록금은 1,000만원으로 정한다.
부칙 (2014. 3. 12. 총회 선관위 의결)
① 이 선거관리 시행지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후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인준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시행세칙은 이 시행 지침에 의하여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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