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성대학교 신학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이름)본회는 협성대학교 신학(신학대학 신학대학원)동문회라 부른다.
제2조 (목적)본회는 회원들 상호간의 우의를 두텁게 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동역자로서 신의를
깊게 하여 감리교단의 선교와 부흥 및 모교발전을 위하여 뜻과 힘을 모아 협력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본회의 사무실은 협성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 (사업)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동태와 활동정보를 교환하는 회지발간과 필요한 간행물의 출판과 배부
2. 회원의 친목과 우의증진 및 복지향상에 관한 프로그램
3. 모교발전에 필요한 장학사업과 기타사업
4. 교단의 부흥발전과 목회성공에 필요한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구분)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협성대학교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자로 한다.
2.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사람을 회장단 결의로서 추대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본 회의 모든 사업과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또는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으
며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2.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회의 모든 사업과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발언권은 있으 나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제 3 장 임 원
제7조 (임원)본회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약간명)
2. 역대회장
3. 지도위원
4. 자문위원
5. 중앙위원
6. 회장 1인
7. 상임부회장 1인
8. 부회장(각 연회 회장)
9. 사무총장 1인, 사무부총장 1인
10. 서기 1인, 부서기 1인
11. 회계 1인, 부회계 1인
12. 기획총무 1인, 기획부총무 1인
13. 총무(각 연회별 총무 1인)
14. 국내선교부장 1인, 국내선교부차장 1인
15. 국외선교부장 1인, 국외선교부차장 1인
16. 교육부장 1인, 교육부차장 1인
17. 섭외부장 1인, 섭외부차장 1인
18. 홍보부장 1인, 홍보부차장 1인
19. 문화부장 1인, 문화부차장 1인
20. 경조부장 1인, 경조부차장 1인
21. 봉사부장 1인, 봉사부차장 1인
22. 친교부장 1인, 친교부차장 1인
23. 체육부장 1인, 체육부차장 1인
24. 여성부장 1인, 여성부차장 1인
25. 신학부장 1인, 신학부차장 1인
26. 감사 2인
제8조 (임원선거)본회 임원의 선거는 아래와 같다.
1. 회장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재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2차 투표시 까 지 과반
수 득점자가 없을 때에는 3차에서 다득점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로 선정한다.
2. 후보가 1인 일때는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3. 부회장은 연회별로 선출하되 연회별 총회에서 선출방법은 회장선거에 준한다.
(단, 피선된 부회장이 타 연회로 이명하면 직위가 자동 상실되며, 보선은 연회 임원회에 서 결정 후
추천하여 본회 회장에게 통보한다.)
4.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서기, 회계,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결원이 있을시 보선은
임원회의에서 한다.
제9조 (임기)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또한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전임 자의 잔
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의 보선은 임원회의에서 한다.)
제10조 (직무)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고 문 : 본회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지도하며 자문에 응한다.
2. 역대회장 : 본 회의 품위유지에 힘쓰며 자문에 응한다.
3. 지도위원 : 동문 감리사로 하되 제반 사업과 지방별 협력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4. 자문위원 : 각 학번 대표로 하되 제반 사업과 학번별 협력 사안에 적극 협력한다.
5. 중앙위원 : 동문회의 협력의 공과가 많은 회원중에서 선정하되 본 회 사업에 적극 협력 한다.
6. 회 장 : 본회를 대표하여 동문회에 관계한 행정과 사업을 관장한다.
7. 상임부회장 : 회장을 도와 부회장단과 협조하여 연회의 원활한 관리를 지도한다.
(단,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8. 부 회 장 : 부회장은 해당 동문회원들의 모든 활동과 친목을 지도하며 회장을 도와 동문 회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9. 사무총장 :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동문회 사무적 모든 업무를 관리하며 본회목 적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진행한다.
10. 사무부총장 : 사무총장을 도와 일한다.
11. 서 기 : 본회의 모든 문서와 기록에 대한 업무와 회원 및 각 지회와의 통신연락에 대 한 사무를 담당
한다.
12. 부 서 기 : 서기를 돕는다.
13. 회 계 : 본회의 재정사무와 회비수납 및 업무를 담당한다.
14. 부 회 계 : 회계를 돕는다.
15. 기획총무 : 사무총장을 도와 사업의 기획과 총무전반에 관한 일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16. 총 무 : 각 연회별 총무로 하되 본회와의 연락사무 및 제반 업무에 협력한다.
17. 국내선교부장 : 국내 선교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18. 국외선교부장 : 국외 선교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19. 교육부장 : 본회의 교육 분야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20. 섭외부장 : 본회의 대내외 섭외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21. 홍보부장 : 본회의 홍보에 관한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22. 문화부장 : 본회의 출판 및 문화전반에 관한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23. 경조부장 : 본회의 경조사에 관한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24. 봉사부장 : 본회의 봉사에 관한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25. 친교부장 : 본회의 회원 상호간 친교와 유대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26. 체육부장 : 본회의 체육 사업에 관한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27. 여성부장 : 본회내의 여성 동문에 관한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28. 신학부장 : 본회의 신학에 관한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29. 감 사 : 감사는 1년 1회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회장단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30. 특별기구 :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그 사업을 전담하는 특 별 기구를 임
원회의에서 결의로 구성 할 수 있다. (단, 특별 기구는 목적 달성과 동시에 해체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 (회의)본회는 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를 두어 회무를 처리하되 회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 회
가. 일 시 : 매년 5월중 소집하되 정기총회와 입법총회로 구분하여 격년제로 하되, 일 시와 장소는 회장
단회의에서 결정한다.
나. 회의통지 : 기독교타임즈, Daum카페 협성대학교 신학동문회 공고, 또는 직접 통지한다.
다. 회원정족수 : 총회소집 2주전에 공고 또는 통지하고 정족수에 관계없이 개회한다.
라. 회무처리
1)사업보고 2)감사보고 3)결산보고 4)예산통과 5)회칙개정 6)임원선거 7)기타 필요한 업무
2. 임시총회 : 총회에 준하는 회무가 발생하여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하며 일시와 장소의 결정과
통지 및 임시총회 정족수는 총회에 준한다.
3. 임원회의 : 임원회의는 수시로 소집하며 안건을 통지하고 안건통과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
며, 인선문제와 예산안 심의는 재석위원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임원단은 제3장 제7조에 조직된 회장 이하의 모든 임원으로 한다.)
1) 예산안 및 결산서 심의와 회비 결정
2) 사업계획서 심의
3) 임원보선
4) 회원권 승인 및 명예회원 추대
5) 총회에서 위임된 상황
6) 재단이사와 운영이사 및 협성대학교 교목실장 및 교목 등을 임원회의 결의로 파송
7) 기타 필요한 회무
4. 회장단 : 회장단은 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기획총무,
기획부총무로 한다.
제 5 장 지회와 친목활동
제12조 본회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회별로 지회를 조직하여 활동한다.
제13조 연회별 회장은 당연직 지회장이 되며 본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되고 일관된 사업시행을 위하여
임기는 4월 20일로 한다. 연회별 총무는 본회의 자동직 총무가 되며 임기는 부회장에 준한다.
제 6 장 재 정
제14조(재정)본회의 재정은 동문회원들의 년(年)회비와 매 졸업생들의 동문회 회비, 찬조금, 기부 금으
로 충당한다. 회비는 매년 수납한다. 년(年)회비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15조(회계년도)본회의 회계년도는 5월 총회일로부터 다음해 5월 감사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선거관리법
제16조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 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부 칙
제17조(세칙)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세칙이 필요할 시는 임원회 결의로서 개정할 수 있으나, 본 회 칙에
위배되는 사항은 무효로 한다.
제18조(추가)연회회칙은 본 회칙에 준할 수 있으나, 연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제19조(회칙개정)본 회칙을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임원회 제의로 총회에서 개정하여 재석 2/3이 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0조(효력발생)본 회칙은 통과된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제21조 - 1996년 6월17일 총회에서 1차 개정하다.
- 1997년 6월 7일 총회에서 2차 개정하다.
- 1997년 12월2일 임시총회에서 3차 개정하다.
- 1998년 5월14일 총회에서 개정하다.
- 1999년 5월10일 총회에서 개정하다.
- 2000년 5월29일 총회에서 개정하다.
- 2001년 5월21일 총회에서 개정하다.
- 2002년 5월16일 총회에서 개정하다.
- 2003년 5월 6일 총회에서 개정하다.
- 2004년 6월17일 총회에서 개정하다
- 2005년 5월26일 총회에서 개정하다.
- 2006년 5월22일 총회에서 개정하다.
- 2010년 5월 6일 총회에서 개정하다.
- 2011년 5월 30일 총회에서 개정하다.
선거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신학동문회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지침 및 구성)
1.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세칙이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시
행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동문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서기 회계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회장의 당선자 공고와 함께 해체한다.
제3조(총회 및 선거공고) 총회 선거 2주전에 기독교타임즈나 Daum카페 협성대학교 신학동문회에 공고,
또는 개별통지 중 택일하여 공고한다.
제4조(후보자의 등록 및 등록서류)
동문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공고된 다음날로 부터 6
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1. 소정서류
2. 이력서
3. 여권용 사진 1매
4. 추천서-선거권자 50명이상의 추천을 받는다.(본회 서식)
단. 추천자 50명은 서류접수와 함께 동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졸업증명서
6. 기탁금(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일정액의 기금)
7. 운영이사 사퇴서(2년 뒤 / 본회 서식)
8.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5조(참관인) 투. 개표 시에는 각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3명씩을 둘 수 있다.
제6조(소견발표)
1. 소견발표는 동문회장 입후보자에 한하여 발표할 수 있다.
2. 소견발표의 순서 및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투,개표방법) 모든 선거관리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제8조(투표의 효력)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한 것
3. 어느 기표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4.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도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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