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독회장 선거사태 총책 - 신경하
② 6개월 간 감독회장 사칭 - 고수철
③ 감독회장 직인 인수인계 입회 변호사 - 홍선기
④ 감독회장 직무대행 지위악용 불법행위 주모자 - 이규학
⑤ 불법 감독회장 선거관리 상임위원 -
강환호, 홍문기, 최효석, 이상운, 백용현, 장성만, 이광석, 이하일 등
⑥ 불법 교권, 불법 선거관리, 선거소송 등을 보좌했던 본부(행정기획실) 직원들 -
강승진, 함영석, 김용택, 이용윤, 송병구, 조병철, 신복현, 김영동, 이원재, 엄마리 등
⑦ 총회특별재판위원(감독회장 2명 당선무효 소송〈원고 신기식〉각하 판결) -
한정호, 황용배, 이기영, 송현순, 박순희, 이호영, 이대욱, 이종현, 이규환, 황병원, 홍선기, 박재권
⑧ 신기식 목사의 선거무효 소송 대항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태평양에 맡기되 소송비 3,000만원(착수금)과 성공사례 1억원은 사무국과 행정기획실이 의논하여 처리하기로 결의한 사람 - 고수철, 강승진, 김영동, 이원재, 엄마리, 정용치
⑨ 감독회장 직무집행정기가처분(재항고인 고수철) 사건 보조참가인 - 김광이, 유재승
⑩ 이규학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 기각요청 법원 탄원서 제출자 -
목사 : 유은식, 황광민, 장병선, 이복규, 차흥도, 문병하, 송귀섭, 김교석, 심자득, 이길종,
박인환, 전재준, 서영호, 김우겸, 김경남, 정채선, 변영권, 이명수, 김병천, 조승래,
이명국, 조일남, 공기현 목사 등,
장로 : 송원영, 이상용, 하상준. 심인섭, 김형순, 설동무, 정종원, 이순종 등)
⑪ 법원에 재투표 형식의 재선거 실시 탄원서 제출자 -
장로 : 황용배, 송원영, 김창연, 정대진, 이우정
⑫ 신기식 목사에게 선거무효 소송취하 협박 통고서 발송인 -
황용배, 송원영, 김창년, 정대진, 이우정, 김영우 장로 등
⑬ 법원에 이규학 임시감독회장 선임 신청서 제출자 -
장로: 김태진, 박경진, 문 억, 염영식, 곽혜경 등
⑭ 법원에 김고광 임시감독회장 선임 신청서 제출자 -
전국감리교목회자개혁연대(이명국 사무국장)
⑮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규학 임시감독회장 지위유지 주장 준비서면 제출자 - 장석동 장로
⑯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임 신청서 제출자 - 송원영 장로,
⑰ 이규학이 주관한 불법 선거관리에 동조하고 협조한 이들(대표) -
전국평신도단체장(송기영, 임성이, 박희달 등), 전국감리교목회자개혁연대(김고광, 조경렬), 장정수호위원회(김영진), 감리회산악회(유은식), 바른감리교운동카폐(장병선) 등
⑱ 감독회장(감독) 선거소송 본부(피고)측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노영보), 법무법인 에이팩스(강현중), 법무법인 에이스(박영하),
⑲ 고수철을 합법적 감독회장이라고 성명한 단체 - 올바른 감리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임(올감모 : 대표-김진호,강환호, 백문현, 집행위원장 - 차흥도), 목요기도회(대표 -황광민), 당당뉴스(대표-이필완) 등
⑳ 고수철 감독회장 사칭 고소대리인 - 장병선
(21) 신경하 밑(3개월), 고수철 밑(6개월), 강흥복 밑(3개월), 백현기 밑(14개월) 등 26개월 행정기획실장 서리직 수행 - 강승진
② 6개월 간 감독회장 사칭 - 고수철
③ 감독회장 직인 인수인계 입회 변호사 - 홍선기
④ 감독회장 직무대행 지위악용 불법행위 주모자 - 이규학
⑤ 불법 감독회장 선거관리 상임위원 -
강환호, 홍문기, 최효석, 이상운, 백용현, 장성만, 이광석, 이하일 등
⑥ 불법 교권, 불법 선거관리, 선거소송 등을 보좌했던 본부(행정기획실) 직원들 -
강승진, 함영석, 김용택, 이용윤, 송병구, 조병철, 신복현, 김영동, 이원재, 엄마리 등
⑦ 총회특별재판위원(감독회장 2명 당선무효 소송〈원고 신기식〉각하 판결) -
한정호, 황용배, 이기영, 송현순, 박순희, 이호영, 이대욱, 이종현, 이규환, 황병원, 홍선기, 박재권
⑧ 신기식 목사의 선거무효 소송 대항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태평양에 맡기되 소송비 3,000만원(착수금)과 성공사례 1억원은 사무국과 행정기획실이 의논하여 처리하기로 결의한 사람 - 고수철, 강승진, 김영동, 이원재, 엄마리, 정용치
⑨ 감독회장 직무집행정기가처분(재항고인 고수철) 사건 보조참가인 - 김광이, 유재승
⑩ 이규학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 기각요청 법원 탄원서 제출자 -
목사 : 유은식, 황광민, 장병선, 이복규, 차흥도, 문병하, 송귀섭, 김교석, 심자득, 이길종,
박인환, 전재준, 서영호, 김우겸, 김경남, 정채선, 변영권, 이명수, 김병천, 조승래,
이명국, 조일남, 공기현 목사 등,
장로 : 송원영, 이상용, 하상준. 심인섭, 김형순, 설동무, 정종원, 이순종 등)
⑪ 법원에 재투표 형식의 재선거 실시 탄원서 제출자 -
장로 : 황용배, 송원영, 김창연, 정대진, 이우정
⑫ 신기식 목사에게 선거무효 소송취하 협박 통고서 발송인 -
황용배, 송원영, 김창년, 정대진, 이우정, 김영우 장로 등
⑬ 법원에 이규학 임시감독회장 선임 신청서 제출자 -
장로: 김태진, 박경진, 문 억, 염영식, 곽혜경 등
⑭ 법원에 김고광 임시감독회장 선임 신청서 제출자 -
전국감리교목회자개혁연대(이명국 사무국장)
⑮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규학 임시감독회장 지위유지 주장 준비서면 제출자 - 장석동 장로
⑯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임 신청서 제출자 - 송원영 장로,
⑰ 이규학이 주관한 불법 선거관리에 동조하고 협조한 이들(대표) -
전국평신도단체장(송기영, 임성이, 박희달 등), 전국감리교목회자개혁연대(김고광, 조경렬), 장정수호위원회(김영진), 감리회산악회(유은식), 바른감리교운동카폐(장병선) 등
⑱ 감독회장(감독) 선거소송 본부(피고)측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노영보), 법무법인 에이팩스(강현중), 법무법인 에이스(박영하),
⑲ 고수철을 합법적 감독회장이라고 성명한 단체 - 올바른 감리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임(올감모 : 대표-김진호,강환호, 백문현, 집행위원장 - 차흥도), 목요기도회(대표 -황광민), 당당뉴스(대표-이필완) 등
⑳ 고수철 감독회장 사칭 고소대리인 - 장병선
(21) 신경하 밑(3개월), 고수철 밑(6개월), 강흥복 밑(3개월), 백현기 밑(14개월) 등 26개월 행정기획실장 서리직 수행 - 강승진
* 이상은 신기식 목사가 자료정리함.
*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규학 천거인 신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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