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은급제도 기금감소와 대책
‘신(新)은급제도’라 함은 기존의 은급제도가 저금리, 고령화로 인하여 기금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은퇴은급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은퇴은급금 제도를 적용하고,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해서는 감리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교회지원액’과 ‘본인납입액’을 납부하게 했는데, 1958년 7월 1일 이후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기존의 은퇴은급금에 해당하는 감리연금 및 은퇴시기에 따라 매월 20만원의 은급기금지원을 추가로 받는 것과 196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해서는 감리연금 및 매월 20만원의 은급기금지원을 지급받는 것을 요지로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은급법 총칙 제2조)
올해부터 원금 감소 시작
지난 2일 총실위에서 보고된 현재 매년 발생하는 은급기금 수입은 개체교회가 납입하는 교회은급부담금(교회경상비의 1.5%) 약 104억원과 교역자은급부담금 15억, 본부12층과 하나로빌딩8층 임대수입 12억, 그리고 이자수입 8억과 기타 수입 등등을 합한 142억원(2013년 3월기준)정도다. 거기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300억원 정도의 원금을 합한 금액 442억원이 현재의 은급기금 운용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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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일 총실위에 보고된 2013년 은급기금 내역. |
문제는 은퇴자 수의 증가로 인해 지난해에 수입과 지출이 같아지더니 올해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데 있다. 위 표에서 보듯 올해 은급사업비에 관리운영비나 인건비 등을 포함한 지출합계가 142억원이고 수입도 142억원으로 액수가 같다. 그러나 이 지출 수치에는 자원은퇴자와 공상은퇴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다. 연회전에 작성된 보고서이기 때문이다.
2013년 4월에만 1,464명에게 약 10억2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최근 은급부가 발표한 것으로 미루어 이들에게만 올해 122억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번 연회에서 은퇴하며 수급대상자가 되는 91명(정년 42명+자원, 공상 49명)의 올해 분 8개월분 추가 지급액 약 7억원(1인평균 80만원 적용)을 합하면 약 129억원 정도가 올해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 기타 운용비 등등 까지 합하면 150억원이 지출되기에 올해만 7-8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다.
이 적자액은 매해 증가하여 은급기금 300억원을 서서히 소멸시켜 가는데 그 시점이 올해 부터이고 완전 고갈은 2020년이라는 게 조사위의 설명이다.
사망률 30%를 고려한다 해도 은퇴자는 매해 늘어 2025년에 190여명이 늘고 31년에 360여명으로 늘어나고는 이후 매년 300명 이상씩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아래표 참조). 반면 사망율은 점점 줄어들며 수급대상자를 줄이지 못해 적자율을 가속화시키게 된다. 아래 표에서는 고갈시점을 2023년으로 잡았으나 이것은 자원은퇴자와 공상은퇴자를 제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은급기금이 고갈되면 이후부터는 그해 그해 들어오는 은급부담금 수입만 가지고 1/n로 나눠서 지급해야 한다. 그리되면 1인당 돌아가는 은급금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게 조사위의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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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막는 방법은 없나?
대책위는 우림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은급기금 고갈을 막고 은급부담금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의 재직기간당 지급되는 25,000원을 줄이거나, 교역자와 교회가 부담하는 은급부담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었다.
감리회가 대부분 원한다는 ‘구은급법 체제로 복귀할 경우’에는 나아질까? 그렇지 않다. 조사위는 “구 은급법으로 회귀하더라도 은급고갈 시점은 2022-23년으로 불과 2-3년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고 신은급 체제로 마냥 갔을 경우 38% 정도의 현 가입률로는 대책수립이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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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조사위에서 구동해 본 시나리오들이다. 모두 7가지로 시나리오 1은 현행대로 운용할 경우이고 시나리오 2는 신은급법을 폐지하고 구은급법으로 회귀할 경우이며, 시나리오 3은 현행대로 하되 교회은급부담금을 2%로 상향조정하는 경우이고, 시나리오 4는 교회은급부담금을 2%로 상향조정하되 3년에 한번씩 본봉1개월 분을 납입하는 현 교역자부담금액을 차등 적용할 경우이다.
시나리오 5, 6, 7은 교역자은급부담금과 교회은급부담금 모두를 상향조정하되 교회와 교역자의 부담금 정도를 상호 교차하는 방법이다.
시나리오 1에서 4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점의 차이만 있을 뿐 기금고갈이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됐으며 5에서 7까지는 모든 교역자가 은급부담금의 혜택을 받고 기금고갈도 막는 방법으로 파악됐다.
사실, 시나리오 5에서 보듯 교역자가 매년 240만원을 부담하는 경우는 월 20만원씩을 납부하는 현행 신은급법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시나리오 7에서 보듯 교회부담액을 3%로 상향조정하고 교역자부담을 연 11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조사위는 지난 연회 설문조사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은급부담금의 고갈시점과 향후 개선방향 등을 여러 변수를 대입시키며 시뮬레이팅 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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